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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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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1일 제정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간호윤리학회의 학회지인「한국간호윤리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업무

한국간호윤리학회 심사규정에 따라 논문 심사에서 발행까지의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1.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
(1) 심사위원 선정
(2) 투고된 논문의 투고규정에 따른 심사

2. 게재논문 선정
(1)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논문 수 조정
(2) ‘수정 후 게재 가능’의 경우 최종 게재여부 결정

3. 학회지 편집 및 발간
(1) 게재 순서 결정
(2) 인쇄의뢰 및 최종 교정작업
(3)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 발간에 관한 사항

4. 투고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 확인



제4조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투고 논문 심사나 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국간호윤리학회 심사규정에 따른다.